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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아파트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로 인해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스스로 차량을 옮겼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라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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