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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사 법정 제재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는 오늘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MBC '스트레이트'의 지난 2월 25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취재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고 반론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제재 사유로 들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순수한 인물인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했고,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문환 위원은 "불법 취재물을 활용한 것, 선거 운동 기간에 보도한 것이 핵심"이라며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15차례 방송하는 동안 야권에 대한 방송이 0회였는데, 그렇기에 김 여사 명품 가방 같은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며 만나주겠냐고 물은 점을 볼 때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고,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며 '문제 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MBC 측은 "대통령실에 두 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인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또, "당연히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하고, 특별히 편향성을 갖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역을 두지 말고 권력을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등을 결정할 때 감점 사유로 삼는 중징계입니다.

다음 달 1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는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모두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중 17건의 대상이 MBC였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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