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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27일 시행
사람 물거나 안전 위협 판단되면
시·도지사 직권으로 안락사 명령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맹견 사육허가제’다.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반드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안락사가 가능하다.

또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등을 점검받고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 허가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이 따른다. 단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관장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됐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된다.

이번 법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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