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자신의 책 부록 등으로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책을 통해 ‘유엔카드’를 홍보하며 “유엔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2상 시험을 통해서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도 홍보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책 부록으로도 유엔카드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엔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였다. 2021년 2월, 신자수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고 했다가 중단한 일도 있었다. 당시 이영훈 담임목사는 “연세대의 한 교수가 개발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낫는다”면서 교인들에게 이 카드를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공표해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김 판사는 김 교수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10년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하는 이른바 ‘생명수’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