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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사상 예견할 수 없었다” 항변
1·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및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0)가 지난 24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 이튿날에는 본인이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상행선 350.1㎞ 지점 5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합차 앞에서 돌연 17초가량 정차해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승합차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차했고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에 정차하지 못한 라보 화물차는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라보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도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일어나 사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를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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