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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위원들 "함정 취재에 총선 전 편파방송" vs MBC "정당성 충분"


MBC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민원이 제기됐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문환 위원은 "불법 취재물을 활용한 것, 선거 운동 기간에 이런 걸 보도한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스트레이트'는 2023년 12월 12일 이후 15회 방송 동안 용산과 국민의힘에 대한 방송을 10회, 야권에 대한 방송을 0회 했다. 이렇기에 김 여사 명품 가방 같은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MBC를 옹호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선방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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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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