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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백신카드’를 광고·배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이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카드를 홍보했다.

김 교수는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내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2010년에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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