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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0대 일본 여성 구속 기소
3차례 모두 4080만원 상당 챙긴 혐의
담보 맡인 여권은 예전 것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인천경찰청 제공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는 수법으로 4000여만원을 챙긴 일본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은 채 귀국하는 수법으로 모두 40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차례 반환하지 않은 카메라를 모두 일본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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