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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를 몰다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사토(건설공사 현장에서 외부로 실어 내는 흙) 처리 운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사고 당일 새벽 시간대에 공사 현장에서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길에 운전대를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1종 대형, 대형견인차, 2종 소형 운전면허 등을 취득했지만 당시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991년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운전해온 점 등을 고려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봐 한다”며 “망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상적인 운행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 과정에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이 ‘위험한 길’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노면이 젖어 있어 매우 미끄러웠던 점, 다른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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