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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평온 깨졌다"고 판단···벌금 50만원 선고
낮 최고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안산 자락길에서 길고양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길고양이 밥을 주려고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4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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