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명 없는 미개통 도로…무면허가 원인 아냐, 내재한 위험 현실화"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706 [단독] 24살 어린 지적장애인 빼내 결혼 시도까지 한 60대 성년후견인 랭크뉴스 2024.05.01
15705 한때는 '비트코인 예수'라 불리던 그남자...탈세로 미국에 체포 랭크뉴스 2024.05.01
15704 아이 출산에 1억 원 현금 지원하면?…‘동기부여 된다’는 응답이 63% 랭크뉴스 2024.05.01
15703 테슬라 상황 이 정도였나…'슈퍼차저'팀 공중분해…500명 팀원 전원해고 랭크뉴스 2024.05.01
15702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 국민 63% 대답은 “동기부여 된다” 랭크뉴스 2024.05.01
15701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어버이날 선물 1위는 용돈” 랭크뉴스 2024.05.01
15700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남지켜주나…美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1
15699 소시민의 죽음과 다를까?···기업 총수 장례 기획하는 남자[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랭크뉴스 2024.05.01
15698 투숙객 수십명 탈출…지리산 뱀사골 민박집 덮친 불,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01
15697 오늘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시작…경기·인천은 ‘무제한’ 랭크뉴스 2024.05.01
15696 “전기차 살려라” 현대차, 가격 할인에 충전 대행 서비스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 랭크뉴스 2024.05.01
15695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코로나19 ‘관심’으로 하향 랭크뉴스 2024.05.01
15694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말아달라…요청일 뿐 구속력 없어” 랭크뉴스 2024.05.01
15693 "역시 모터 달린 물건은 LG" 3년간 40% 성장한 LG전자 비밀병기는 랭크뉴스 2024.05.01
15692 “식당 이름 알려지면 기자·유튜버 쫓아다닌다”는 법무부···법원 “공개하라” 랭크뉴스 2024.05.01
15691 "도로에서 UFO 목격"‥아르헨티나 달군 영상 랭크뉴스 2024.05.01
15690 친 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이 기업' 주가 12% 급락 '뚝' 랭크뉴스 2024.05.01
15689 조국 “尹이 부르면 무조건 간다…그분보다 술은 못하지만” 랭크뉴스 2024.05.01
15688 윤 대통령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랭크뉴스 2024.05.01
15687 "제발 살려달라" 빌었다…3억 날린 스님 믿었던 '한우희' 정체 랭크뉴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