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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충북 진천군 아파트의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진천=연합뉴스

[서울경제]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한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2시 16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지하 1층∼지상 22층 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만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쇠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뒤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오 부장판사는 "방화죄는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또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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