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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자친구 B씨(25)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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