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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인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의 1조원의 투자금에 대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28일 신세계그룹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와 BRV캐피탈과 풋옵션 행사와 관련,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SSG닷컴

어피너티와 BRV는 SSG닷컴에 2019년 7000억원, 2022년 3000억원 등 총 1조원을 투자해 각각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FI는 투자 시점에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2023년 SSG닷컴의 총거래액(GMV)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FI 보유 지분을 웃돈을 주고 다시 사가야 하는 내용이다.

풋옵션 행사 시점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신세계와 이마트는 최근 이들과의 협상에 들어갔다.

신세계그룹은 SSG닷컴이 약속한 조건을 이미 충족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들은 SSG닷컴이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거래액을 과대 계상한 만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공개(IPO) 관련 조건도 이슈다. 신세계는 풋옵션 행사 시점 전까지 SSG닷컴이 실제 IPO에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상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상장 주관사까지 선정한 만큼 신세계는 이 약속 역시 지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FI들은 증권사가 상장 업무 수임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는 ‘의견서’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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