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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당 사실 인지 못해... 하청업체는 처벌 받아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한국표준(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유리 제작 업체(밴더)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A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수천장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조된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등 주민들 휴식 및 문화 공간에 설치된 상태다. 아파트 유리는 일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품질이 보증된 강화유리가 필요한데, 함량 미달인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이다.

시공 총 책임자인 GS건설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위조된 유리는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접합유리의 시험성적서에도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오는 등 시공 과정에서 품질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확인했다. 당시 위조됐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유리창 한 장 한 장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입주자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자재 성능을 조속히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유리창은 시공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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