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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사촌 여동생을 교회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교회 집무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20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옷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며 거부했지만,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계속해서 추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을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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