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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국힘 “의회 독재” 반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극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로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5월2일과 28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28일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은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도 다음달 말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표결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민주당이 의회 독재, 의회 폭거 시즌 2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특검을 도입하기 부적절하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야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하며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단 김 의장 쪽은 여야 합의를 재촉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가 5월 임시국회 일정과 법안 처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쟁점 법안에 진전된 결과를 도출하면 국회 처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일 경우 5월 국회는 마지막까지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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