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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옆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도 훼손됐다. A씨는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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