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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행위에 착수했느냐가 관건
‘계약서 유출’ 여부도 쟁점될 듯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의 향방을 가를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현재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론 하이브가 고발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인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양쪽이 추가 고발에 나설 수 있어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28일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령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뉴진스(를 데려가기 위해) 계약서를 쓴 행위'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경영권 탈취에 대한 문제도 메신저에서 한 얘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거나 (상대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아직은 일종의 예비 수준으로 보인다”며 “실제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배임이나 배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고발장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문제 삼고 있는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쪽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 쪽은 지난 26일 전날 열린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며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감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 재무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를 유출하고 전략을 짰다는 (하이브의) 얘기가 맞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면 이를 알고도 논의를 한 민 대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권 변호사(법무법인 소울)도 “더 나아가 무당 등 제3자에게 인사자료 같은 걸 보여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과 별도로 향후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거라는 관측도 많다. 정진권 변호사는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 대표 쪽에서 대표이사직을 지킬 목적으로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등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민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하이브 쪽에서)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하이브 쪽의 민 대표 고발에 대해 “고발장을 검토해본 뒤 혐의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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