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소멸시효' 주장에도
피해자에 46억 지급 판결

[서울경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 이후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금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해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5~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수용되고, 657명이 사망한 해당 사건을 2022년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0949 경찰 “‘호원초 이영승 교사’ 관련 학부모 등 8명, 불송치 결정” 랭크뉴스 2024.05.22
10948 [1보] '가난한 사랑노래' 신경림 시인 별세…향년 88세 랭크뉴스 2024.05.22
10947 현대차, 대기업 경영평가 첫 1위…삼성전자는 2위 랭크뉴스 2024.05.22
10946 홍준표, 당내 비판에 “탈당? 가당찮다” “(한동훈) 어린 애” 맞서 랭크뉴스 2024.05.22
10945 [전석운 칼럼] 타지마할과 디올백 랭크뉴스 2024.05.22
10944 필리핀 보모 월급이 206만원… 엄마아빠들 ‘갸웃’ 랭크뉴스 2024.05.22
10943 "욱하는 마음‥성질대로 안 돼" 의장 낙선 후 '첫 심경' 토로 랭크뉴스 2024.05.22
10942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제일 중요” 랭크뉴스 2024.05.22
10941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나" 묻자 "공수처 생겨난 맥락 있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5.22
10940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113명 거명하며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달라” 랭크뉴스 2024.05.22
10939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도 없는 김호중, 영구 퇴출”… KBS 청원 게시판 ‘시끌’ 랭크뉴스 2024.05.22
10938 북미 수소 전기차 엑셀 밟는 현대차…"수소 물류운송 밸류체인 확장" 랭크뉴스 2024.05.22
10937 카카오 “여성판 N번방, 신고 없어 제재 못해”… 약관에는 “불법 행위는 신고 없어도 제재 가능” 랭크뉴스 2024.05.22
10936 부커상에 ‘카이로스’… 황석영 ‘철도원 삼대’ 수상 불발 랭크뉴스 2024.05.22
10935 [IPO 뜯어보기] ‘3조 몸값’ 욕심내는데 게임은 달랑 하나... 시프트업의 전략은 랭크뉴스 2024.05.22
10934 "최악의 날"…교회 유리 박살나고 학교 휴교령 '우박의 습격' 랭크뉴스 2024.05.22
10933 과세기준일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진행중 랭크뉴스 2024.05.22
10932 "범죄자 김호중 뻔뻔함에 치가 떨려"…분노의 '영구퇴출' 청원 떴다 랭크뉴스 2024.05.22
10931 필리핀 보모 월급이 206만원… 고비용에 엄마아빠들 ‘갸웃’ 랭크뉴스 2024.05.22
10930 앞으로 식당서 "소주 한잔·무알콜 맥주" 주문 가능 랭크뉴스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