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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시효' 주장에도
피해자에 46억 지급 판결

[서울경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 이후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금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1인당 지급 액수는 300만~1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해 민법(10년)과 국가재정법(5년)에 따른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며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5~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이 수용되고, 657명이 사망한 해당 사건을 2022년 8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34건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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