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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법 개정해 매춘 및 동성애 방지법으로
당초 사형 규정하려다 국제사회 비판에 수정
미 국무부 "위험에 처한 이들 위협하는 법"
지난달 24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모습. 바그다드=로이터 연합뉴스


이슬람 국가 이라크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 최대 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했다. 성전환 수술도 불법화했다. 이전까지 이라크 형법상 동성애를 비도덕적 행위로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동성애는 물론 성전환 수술도 처벌



2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는 이날 1988년 제정된 매춘금지법을 개정한 '매춘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다. 의원 329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라크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전폭적인 지지 덕이다.

개정안에는
동성애에 대해 10∼1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람도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이 담겼다. 개정안은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명시하고 있다.

새 법은 또
'개인적 욕망에 따른 생물학적 성별 전환' 역시 범죄로 규정,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도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
벌한다. 심지어 '여성스러운 옷차림으로 여성 흉내를 내는 남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8월 발의될 당시만 해도 이 법안은 동성애에 대해 종신형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 압박으로 막판에 완화된 조항으로 수정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는 비판을 쏟아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NGO(비정부기구) 활동을 제약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사라 산바르 연구원은 엑스(X)에서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LGBT(성소수자) 차별을 성문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게티이미지뱅크


중동 내 성소수자 혐오 확산… 총격 사건도



법 개정에 앞서 최근 이라크에서는 성소수자를 겨냥한 혐오 정서가 확산해 왔다. 지난해 이라크 규제 당국인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위원회(CMC)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동성애' 대신 '성적 일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사용하라고 강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해 수도 바그다드에선 쇼트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팔로어가 37만 명에 달하던 남성 인플루언서 알파사르가 자택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모델 겸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던 그는 달라붙는 옷차림과 진한 화장으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온라인에서 혐오 공격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HRW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는 물론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중동 국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 및 고문 사례가 발견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사법기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성소수자들을 색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내용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60여 개 국가는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130여 개 국가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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