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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72시간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농성장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찾아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갈라치기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두루 증진시키는 학교인권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중 처음으로 천막 농성장을 찾으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조 교육감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와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 대표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이 이거(인권조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가 아니”라면서 “서로 손 잡고 함께 나아가는 2인3각 경기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학교인권법’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 교육자 출신 강경숙 당선인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자료 및 법안 초안 등을 살펴보고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있고 교권 보호는 법률로 있지 않느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다 법률적으로, 법률 차원의 규정을 해야 조례 폐지라는 일이 안 생긴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 폐지된 곳과 폐지되지 않은 곳에 따라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야당 대표가 조 교육감 천막 농성장을 찾은 건 이날 조 대표가 처음이다. 조 대표는 현장까지 직접 방문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도 점검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닌가. 그게 입법기관인 국회의 임무”라고 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등 선명한 대여투쟁 구호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달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인권조례 폐지 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재판 중인데 교육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학생 인권 문제가 제 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재판 중이라고 (아무 말도) 못하면 제가 창당을 안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과의 오랜 인연도 조 대표의 방문에 한몫했다. 두 사람 모두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조 대표는 28분간 농성장에 머무르며 조 교육감의 이야기에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12년 만에 폐지로,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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