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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이 찬반으로 결정…현장 의견 수렴부터 다시 해야"


국기에 경례하는 국교위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15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7.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내부에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일부 위원들은 '국교위 신체활동 분리 진행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이 "위원 4명 결원에 교원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조건에서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교육 관련 사안을 논의·결정하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청소년 비만, 체력 저하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안건을 국교위에 상정했다.

이에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원 17명 중 9명 찬성에 반대 2명, 기권 2명, 중도 이석 4명 등으로 합의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 일부 위원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결정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으로 조기에 판명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 토론이 없었고, 통합교과 체제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별한 토론도, 심도 있는 숙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한두 번의 회의를 거쳐 표결로 안건을 결정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교위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는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파악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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