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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합쳐 4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4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체 청구액 66억 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당 지급 액수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1억 원까지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하게 1년 수용에 약 8천만 원씩 책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에서 격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한 단속과 인권유린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금액과 관련해선 원고 상당수가 1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점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낸 국가 배상 소송은 모두 34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이후 피해자들의 1심 승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 시기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수용자 가운데 657명이 사망했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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