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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꼬드겨 무면허 의료 행위
게티이미지뱅크.


와사비(고추냉이)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의사, 한의사 등 전문 면허가 없는 데도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비과학적 의료 행위를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2021년 10월 직장암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는 치료법이 있다고 거짓말한 뒤 총 54회에 걸쳐 와사비 등을 섞은 반죽을 신체에 도포하거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는 등 가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암환자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1,000만 원, 87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성 판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 행위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피고인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로부터 받았던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요청에 따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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