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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곳 보강공사 완료, 소송은 진행형
내년 재착공, GS건설-LH 책임 공방 전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발주처(시행)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실 시공 문제와 건물 구조 중 하나인 무량판 공법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사고 후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의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붕괴 단지 철거공사도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와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아파트 준공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11시25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 안단테(현 자이)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약 1289㎡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하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단보강근은 수직 기둥이 수평 기둥(보) 없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철근이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설계와 시공을 거치며 기둥 32개소 중 19개소(60%)에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면 확인과 승인을 하는 감리에서도 전단보강근이 빠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전수조사 결과 LH의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중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는 22곳으로 조사됐다. 민간아파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아파트에서는 무량판 부실시공이 드러나지 않았다. 무량판 공법이 아닌 LH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LH는 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22곳 중 21곳의 보강공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분양 단지인 남양주별내 A25블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량판뿐 아니라 다른 구조가 적용된 건물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8월 무량판 공법을 지양하겠다고 발표한 후 올 3월25일까지 7개 지구를 무량판 구조로 발주했다. LH 관계자는 “무량판 공법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지만 단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설계를 검증하고, 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두께를 450㎜에서 500㎜로 강화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GS건설은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모두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 2월과 3월에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실제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GS건설은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주차장 붕괴 단지의 철거 공사를 이르면 오는 9월에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7개동 1666세대 규모로 기간은 약 7~8개월로 예상한다. 내년에 주택 착공 후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여파는 공사가 마무리돼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GS건설은 일단은 재시공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지난해에도 재무제표와 추가 비용 550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준공 후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면 LH에 비용 일부를 분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 조사에서 설계 문제 등 시행사 책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LH는 사고 발생 단지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로 진행된 만큼 시공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형태이다.

LH 관계자는 “CMR은 설계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 변경도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 “시공사에 사고 단지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는) 실시설계 업자 감독 용역비도 9억원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CMR을 하더라도 시공사의 역할은 설계가 현장에 맞게 적용됐는지, 비용을 낮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대안을 제시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설계 책임까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속출했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깐깐해진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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