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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교회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2시쯤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씨(25·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B씨를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명목의 형사공탁금을 피고인에게 회수하게 할 정도로 합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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