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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인정하나 감경 안돼"
A씨 "수면제 복용, 술 취해 기억 안나"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수면제 복용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0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B(40대)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1년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심신미약이었지만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을 때와 체포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보호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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