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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랑인 감금을 묵인·비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지난 19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기간 등을 고려해 1인당 지급 액수를 300만∼8억원으로 정했다. 1년 수용에 약 80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나온 첫 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형제복지원 등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랑인들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했다”고 지적했다. 또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단속한 부랑인들의 수용을 위탁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첫 선고 이후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계속 소송 중에 있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금액의 적절성, 관계자 간 형평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까지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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