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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왼쪽)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민 대표에게 이 같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물었다.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말 그대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이 변호사는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곧이어 올린 게시물에서는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민 대표가 방시혁 의장과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부분 중 방 의장이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민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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