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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중호우 시 적극적 강제 배수하지않은 과실 일부 인정


호우주의보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남 광양지역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배수장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남 광양시 농민 24명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원고들은 2018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에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보자 주변 배수장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농어촌공사의 20% 책임을 인정해 원고 14명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수문 관리 과실이 없었고, 폭우 탓에 배수펌프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침수위험 지역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고, 농민들도 "1심에서 공사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을 부당하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배수장을 좀 더 일찍 가동했다면 침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고, 집중호우 시기 적극적으로 강제 배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면서도 "벼농사 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한 농민들이 적절한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돼 공사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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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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