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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계열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카톡을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지적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하이브는 22일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과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가 뉴진스 데뷔를 앞두고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있었다. 에스파는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이른바 경영권 찬탈 모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글을 썼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라며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게 죄가 되나”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며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다.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에서 기획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을 전반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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