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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남편 서주원 씨 연인에 제기한 상간소송 패소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3)씨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 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해 11월 결혼한 아옳이와 서 씨는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당시 이혼 사유가 서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서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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