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美·EU 무역 전쟁 전운 속
새로운 관세법 표결 통과
상호주의 원칙 채택 규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런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이전 관세 규정의 대부분 조항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새 법이 중국의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관세법 통과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와 맞아떨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 중국 수뇌부에 중국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맞선 중국과 관련 문제 논의에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불안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권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713 유승민 “수원 출마 尹·韓 답 없었다...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 랭크뉴스 2024.05.01
15712 "특검 얘기 안 하는 게 위선" 李 작심발언 두둔한 유승민 랭크뉴스 2024.05.01
15711 [단독] ‘누리호 기술유출’ 혐의 받던 항우연 연구자 억울함 풀었다…검찰 무혐의 결론 랭크뉴스 2024.05.01
15710 홍익표 "내일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안 되면 의장 순방 못 가" 랭크뉴스 2024.05.01
15709 "저는 힘 날 때까지…" 나훈아 은퇴에 '라이벌' 남진 반응은 랭크뉴스 2024.05.01
15708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오재원 '마약 투약' 인정했다 랭크뉴스 2024.05.01
15707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약진…대미·대중 수출도 '훈풍' 랭크뉴스 2024.05.01
15706 [단독] 24살 어린 지적장애인 빼내 결혼 시도까지 한 60대 성년후견인 랭크뉴스 2024.05.01
15705 한때는 '비트코인 예수'라 불리던 그남자...탈세로 미국에 체포 랭크뉴스 2024.05.01
15704 아이 출산에 1억 원 현금 지원하면?…‘동기부여 된다’는 응답이 63% 랭크뉴스 2024.05.01
15703 테슬라 상황 이 정도였나…'슈퍼차저'팀 공중분해…500명 팀원 전원해고 랭크뉴스 2024.05.01
15702 애 낳으면 정부가 1억 지원? 국민 63% 대답은 “동기부여 된다” 랭크뉴스 2024.05.01
15701 “가정의 달 5월, 어린이·어버이날 선물 1위는 용돈” 랭크뉴스 2024.05.01
15700 트럼프 "韓은 부국, 왜 우리가 남지켜주나…美 제대로 대우하길"(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01
15699 소시민의 죽음과 다를까?···기업 총수 장례 기획하는 남자[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랭크뉴스 2024.05.01
15698 투숙객 수십명 탈출…지리산 뱀사골 민박집 덮친 불, 1명 사망 랭크뉴스 2024.05.01
15697 오늘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시작…경기·인천은 ‘무제한’ 랭크뉴스 2024.05.01
15696 “전기차 살려라” 현대차, 가격 할인에 충전 대행 서비스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 랭크뉴스 2024.05.01
15695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코로나19 ‘관심’으로 하향 랭크뉴스 2024.05.01
15694 법원 “의대 증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말아달라…요청일 뿐 구속력 없어” 랭크뉴스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