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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 서초구에서 택시를 탄 뒤 대전으로 이동하다가 택시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B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약 30㎞ 구간을 주행하는 동안 폭행과 운전 방해를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단독부에 배당됐다. 스스로 의견서·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A교수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