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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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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고거래 앱에서 사기를 일삼고 여자친구에게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이후 "계좌가 정지돼 추가로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 있다"며 26차례에 걸쳐 6억4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주로 도박에 사용했다.

A 씨는 최근까지 당근마켓 등지에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인기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됐고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습 사기꾼이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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