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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지하철에서 명품 지갑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 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역무실에 맡기는 등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었다.

A 씨는 결국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우체국을 통해 모두 돌려받았다. 한 씨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는 한 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 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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