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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협박 혐의 적용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직원을 애도하는 타 지역 공무원들이 보낸 조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5일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 공개와 전화 협박을 한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도로 긴급 보수 공사 담당 9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B씨는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다.

지난달 13일 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7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했고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인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 게시를 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임용된 그는 사망 전 김포한강로 긴급 보수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통제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고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다. 김포 지역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C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유선 전화번호까지 올라왔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악성 댓글도 달렸다.

김포시는 앞서 “C씨가 악성 민원에 이어 온라인 카페에서 본인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불특정 민원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포시는 최근 C씨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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