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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오늘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뒤 12년 만입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촉발된 뒤 아홉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건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동,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거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논란은 학생인권조례로 옮겨 붙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2023년 7월 25일)]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규정해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나 체벌 등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조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수시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9개월 만인 오늘,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청소년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영/청소년인권모임 '내다']
"(학생인권조례는) 반인권적 학칙과 차별 행위에서 학생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역할했습니다. (교사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 정부 여당의 본질적인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학생인권의 책임을 돌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권 붕괴는 학생인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조 교육감은 의회에서 다시 표결을 하도록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압도적이어서 그대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남성현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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