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일대사관, AV협회에 공문 보내
"합법 비자 없이 영리활동 우려"
이달 말 개최 예정이었던 '2024 KXF The Fashion' 포스터. 주최사 플레이조커 인스타그램 캡처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에 출연 예정이었던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관광 비자로 들어와 영리활동을 하면 위법이다.

26일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영사부로부터 성인 페스티벌 참가 목적을 밝히고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은 AV 배우는 없었다. 90일 이하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 또는 연예 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은 C-4 비자를 받아야 한다. 영사부는 AV 배우들의 소속사들이 위치한 도쿄 등을 관할하고 있다.

행사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있던 대사관 측은 일본 AV협회에 직접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15일 발송된 공문에는 "최근 일부 외국 연예인이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한국에서 팬미팅 등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비자 없이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추후 한국에서의 연예 활동은 물론 입국 자체가 거부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달라"고 적혔다.

AV 배우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성인 페스티벌 참가'가 아닌 단순 '팬미팅'이라고 기재해 허가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돈을 받는 대가로 신체 접촉·노출 등의 행위를 하는 행사 참가를 신청 사유에서 일부러 누락했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사관 측 해석이다. 어떤 영리활동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취업 비자 대신 관광 비자를 받고 영리활동을 했어도 위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국내 취업활동을 할 때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을 것을, 같은 법 제26조는 허가 신청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이를 어길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행사 무산 이유에 대해 '한국 내 반발 여론으로 AV 여배우들의 신변 위협을 우려해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필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게 주된 취소 이유라고 일본 AV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본보에 "기획사들이 (C-4)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다가 (대사관) 공문을 받고 나서야 '이게 뭐냐' 난리가 났다"며 "지금도 발각되면 배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필요 비자를 받기 전까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AV 배우들은 개인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지, 영리활동 의도가 아니었다"며 "배우 소속사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협의 중이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성 상품화 논란 등으로 행사장 예약이 잇따라 무산되자 6월 행사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6390 5월 수출 582억불, 전년比 12%↑… 무역수지 50억불 랭크뉴스 2024.06.01
16389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랭크뉴스 2024.06.01
16388 성관계 유도 후 “성범죄 신고” 협박한 20대들 실형 랭크뉴스 2024.06.01
16387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 경찰 고발"... 법적 대응 랭크뉴스 2024.06.01
16386 "장난 삼아서"... 어린이 놀이터에 가위 꽂은 뒤 달아난 10대 검거 랭크뉴스 2024.06.01
16385 최태원 SK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 예정 랭크뉴스 2024.06.01
16384 "소매치기 저기 도망가요!"‥소리친 목격자가 바로 전과 19범 범인이었다 랭크뉴스 2024.06.01
16383 ‘다음주에 기름 넣을까’ 주유소 휘발윳값, 4주 연속 하락세 랭크뉴스 2024.06.01
16382 '4.8조' 국내 9위 재벌, 공동창업 부인과 이혼소송…노소영보다 많을까 랭크뉴스 2024.06.01
16381 MZ 몰릴줄 알았는데…102살 어르신이 단골 된 ‘이곳’은? 랭크뉴스 2024.06.01
16380 “사실 이걸로 안찍었어요” 카메라 회사의 사과 랭크뉴스 2024.06.01
16379 부끄러운 ‘플라스틱 공화국’… 배달 1인분에 7.39개 사용 랭크뉴스 2024.06.01
16378 "아내·자식한테 말 안했다" 30%…'평균 21억' 로또 1등의 비밀 랭크뉴스 2024.06.01
16377 ‘국민 안전 vs 선택권’ 해외직구 규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이정희의 경제돋보기] 랭크뉴스 2024.06.01
16376 신원식 국방장관 "북한 오물풍선, 치졸하고 저급... 강력 규탄" 랭크뉴스 2024.06.01
16375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의료수가 1.96% 인상 랭크뉴스 2024.06.01
16374 오늘 서울 도심 퀴어축제서 5만명 행진?…반대 집회 신고까지 랭크뉴스 2024.06.01
16373 게임스톱 사태 주도한 '대왕 개미' 키스 질 귀환에 밈 코인 들썩[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4.06.01
16372 최태원 SK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 고발… “심각한 범죄행위” 랭크뉴스 2024.06.01
16371 초콜릿·탄산음료·조미김 등 오늘부터 줄줄이 인상 랭크뉴스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