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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재의 요구하라”
교총 “학생 인권은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으로 보장”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폐지됐다. 제정 12년 만이다. 서울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광주·서울·전북·제주·충남·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등 7곳 가운데 지난 24일 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폐지한 지자체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됐다.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폐지 주장이 거세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심의된 과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며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무도한 결정에 대해 시의회에 다시 의결할 것(재의)을 교육감 권한으로 즉각 요구하라”며 “인권은 짓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 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으므로 이번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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