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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중국인 무역업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9만 달러(약 1억2393만원)가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을 경찰이 붙잡았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돈 가방을 훔쳐 도주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A씨는 지난 20일 아침 7시 12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공범인 중국인 B씨와 함께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얼굴에 최루액을 스프레이로 분사한 뒤 돈 가방을 훔쳐 도망갔다.

공범 B씨는 바로 이날 낮 12시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고, A씨는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를 돌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행 닷새 만인 25일 오후 5시 50분경 인천 부평동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를 차에 태우고 다닌 50대 중국인 지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 C씨는 화장품 구매 업자로 물품 구입을 위해 많은 현금을 가방에 들고 다녔다고 한다.

C씨는 경찰에 “가해자들은 낯선 사람들이었고, 스프레이를 맞자 눈이 따가웠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7일 입국했고, A씨와 B씨는 다음 날인 18일 입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미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이틀 전 국내로 입국해 범행 전날 저녁 인천공항 1층부터 사전 답사를 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도주 시 갈아입을 옷,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했다.

A씨는 조사에서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압수한 4만 달러는 절차에 따라 C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범죄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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