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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법률 검토 거쳐 재의 요청 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선 안 된다”며 비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따로 얻지 못해, 본회의 의결이 끝나자마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폐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의회 심의·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며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지난해 10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은 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이날 폐지안과 함께 의결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 한정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빠져 있다.

조 교육감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72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는 심정”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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