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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경주시청과 맞손···1인당 경주 사적지 관람료 1000원씩 할인
윤종건(왼쪽)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26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경제]

다음 달부터 소득세를 내면서 쌓인 세금 포인트로 경주시 유적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경주시청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문화유산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천마총,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 등 10개 경주시 유료 사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은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를 1인당 1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사례”라며 “세금 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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