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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명, 약 2억원 상당 손배소
“메타, 광고관리 제대로 안 해 피해”
국내도 홍진경·유재석 등 피해 속출
최근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방송인 홍진경 사칭 광고들. 레이스북 화면 갈무리

페이스북 등의 ‘유명인 사칭 광고’ 사태에 대해 일본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김미경·송은이·유재석 등 피해자들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을 꾸려 기자회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일본에서의 이번 소송 제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고베시와 도쿄도에 거주하는 남녀 4명이 메타의 일본 법인을 상대로 약 2300만엔(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유명 의류 판매기업 창업자, 커뮤니티 사이트 설립자 등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사기 범죄가 기승을 보렸다. 국내에서 벌어진 일과 유사한 정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메타가 광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사기 광고로 다수 이용자들이 금전적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메타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확인하는 의무를 게을리했고, 광고료 수입만 얻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국내 유명인 피해자들로부터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을 인용해 “관련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놓고 운영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이번이 일본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저명인사를 내건 소셜 미디어 상의 허위광고 피해 건수는 지난해 2271건, 피해액은 277억9000만엔(2545억원)에 달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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