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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효자1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전주= 뉴시스


4·10 총선 투표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의 투표지를 찢은 50대가 고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에서 딸에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찍으라고 권유했으나, 딸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자 투표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지를 확인한 뒤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해 찢긴 투표지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 선관위는 또 총선 당일 전주와 정읍, 군산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투표지 훼손, 투표 간섭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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