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8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윤주 기자
14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30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26일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시장이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소환에 응했으며, 관용차량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인권보호관은 “수사 중이어서 이 시장 소환은 물론 적용 혐의 등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상 중대시민재해 혐의와 관련해 이 시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오윤주 기자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생존자협의회 등은 참사 직후 이 시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한 터라 김 지사 등의 추가 소환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들 단체장이 선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하지 않자 유가족협의회가 이들을 잇따라 고소·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꾸린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낸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재난 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사고 예방·안전관리·대응 조처 의무를 간과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