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 1억원대 전달한 수거책
1심 “고의성 인정”…징역 2년
2심 무죄, 대법원서 확정
1심 “고의성 인정”…징역 2년
2심 무죄, 대법원서 확정
국민일보 DB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걷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10월 15일과 18일 두 차례 강원도 춘천에서 ‘해외송금 대포통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다른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15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같은 달 18일 경기도 고양에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으로 구성돼 공범들 간 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그 같은 행위를 한 것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정한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서 A씨는 최종 무죄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