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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생이 낸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첫 심문
재판부 “4월 말까지 결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힌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국립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들이 법정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교육 환경이 훼손돼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등 국립대 3곳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현재까지 8개 국립대 의대생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이날 3건의 심문이 함께 진행됐다.

의대생 측은 대학이 학생과 맺은 계약 관계가 훼손돼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생과 대학 사이에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학생들은 등록금, 학칙 준수 등을 이행했다”며 “학생들 동의 없이 증원을 결정하면 예정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법정에 직접 나선 한 국립대 의대생은 “대학이 정부의 불법적이고 무효인 의대 증원에 동참해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의대생과의 계약을 심각하게 불이행 중이므로 즉시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교육의 질적 저하는 의대 증원 저지가 아닌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자신의 교육 환경이 달라진다고 타인의 교육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가) 문제가 된다면 투자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기존에 각하된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정부 측은 “이미 의대 증원 관련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며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것을 주장하는 건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학이 입시 전형을 발표해야 하는 시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는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당사자 적격 등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8건 중 7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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